보행자를 지켜주는 ‘안전속도 5030’이 이제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단,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이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